울릉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12.10.15.]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706호, 201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릉군(이하 "군" 이라 한다) 고유업무로써 분뇨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처리 등 대상지역) ①분뇨의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처리 대상지역은 군 전 지역으로 한다.

②다만,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을 말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사유 등 기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함에 있어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③군수는 기존대행업자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추가 할 수 있다.

④군수는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로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대행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제4조(분뇨관련 영업허가) ①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에는 신문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하고, 영업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군수는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하수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수집ㆍ운반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하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

제5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분뇨 처리의 능률 향상과 군민편의 제공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여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적정성 등에 관한사항

3. 분뇨수집ㆍ운반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4. 기타 군수가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통지) ①군수는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매월 10일 전에 청소이행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②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8조(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월 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매월 말일까지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 대행업자

2. 기타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처리시설 사용자가 처리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9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다음달 20일까지 대행징수한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포탈된 사용료의 징수) 대행업자가 사위ㆍ기타 부정한 방법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한 처리시설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제11조(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정화조 청소율 증대 및 수질환경보전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화조 청소수수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가산금 및 독촉) ①군수는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울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10. 15 조례 제1706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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