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다만,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을 말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사유 등 기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③군수는 기존대행업자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추가 할 수 있다.
④군수는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로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대행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에는 신문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하고, 영업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군수는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하수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수집ㆍ운반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하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
1. 허가 또는 등록여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적정성 등에 관한사항
3. 분뇨수집ㆍ운반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4. 기타 군수가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 대행업자
2. 기타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처리시설 사용자가 처리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정화조 청소율 증대 및 수질환경보전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화조 청소수수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울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10. 15 조례 제1706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