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 이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생활환경을 말한다.
2.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3.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본조개정 2012.03.30)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수원시의회 의원 2명, 환경국장,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의 5명과 위촉직 위원 1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8.02.22) (개정 2010.12.22) (개정 2013.07.31) (개정 2014.02.20)(개정 2014.04.30)
④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본조개정 2012.03.30)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1.「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및「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2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에 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협의내용에 관한 사항
4.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규모 미만 사업 중 별표의 사업에 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협의내용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6.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7.〈삭제 2013.03.28〉
8.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개정 2012.03.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2.03.30)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2.03.30)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10.03.25) (개정 2010.12.22)
② 관련 기관,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수원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를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대행한다.”로 한다. 제3장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내용생략)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제2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수원시 녹색성장위원회”를 각각“수원시 기후에너지위원회”로 한다.
②「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내용생략)
⑪「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⑫ ~ (16) (이하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