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 6. 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동두천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1. 11>
1. 10만원미만 3회<개정 2003.6.12.>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개정 2003.6.12.>
3. 30만원이상은 12회<개정 2003.6.12.>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1월 내지 6월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개정2003.6.12.>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개정 2003.6.12.>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액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 2003. 6. 12>
4.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개정 2003.6.12.>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 5. 4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21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1. 1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7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 4. 18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6. 6. 27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1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3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27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12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16 조례 제1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 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으로 "사회복지담당으로" 를 "총괄기획업무
담당주사로" 로 한다.
부 칙(동두천시행정기구 및정원조례)〈2008. 7. 23 조례 제1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