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신설 2008.5.6., 개정 2010.8.20.>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8.5.6.>
②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5.6.>
③ 제1항의 의결사항은 제1항제5호에 한정한다. <신설 2008.5.6., 개정 2010.8.2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6.1.6., 2007.5.15., 2010.8.20., 2011.2.1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互選)하여 공동위원장을 둔다. <개정 2008.5.6., 2010.8.20.>
④ <삭제 2010.8.20.>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5.6., 2010.8.20.>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주민생활지원업무 포함)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 각 1명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6., 2008.5.6., 2010.8.2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8.5.6.>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8.20.>
② 대표협의체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의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5.6.>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5.6.>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2008.5.6.>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해당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06.1.6., 2008.5.6.>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2010.8.20.>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