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1. 2.11.]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949호, 2011. 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라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6., 2008.5.6., 2010.8.20.>

제2조(기능) ①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시장에게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에 대하여 건의한다. <개정 2006.1.6., 2008.5.6.>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신설 2008.5.6., 개정 2010.8.20.>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8.5.6.>

②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5.6.>

③ 제1항의 의결사항은 제1항제5호에 한정한다. <신설 2008.5.6., 개정 2010.8.20.>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5.6., 2010.8.2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6.1.6., 2007.5.15., 2010.8.20., 2011.2.1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互選)하여 공동위원장을 둔다. <개정 2008.5.6., 2010.8.20.>

④ <삭제 2010.8.20.>

제4조(실무협의체)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개정 2008.5.6., 2010.8.20.>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5.6., 2010.8.20.>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주민생활지원업무 포함)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 각 1명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6., 2008.5.6., 2010.8.2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8.5.6.>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6., 2010.8.2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며 해당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1.6., 2008.5.6.>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1.6., 2008.5.6., 2010.8.20.>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촉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1.6., 2008.5.6., 2010.8.20.>

제9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에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으며, 대표협의체의 유급간사는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한다. <개정 2008.5.6.>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8.20.>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2010.8.20.>

② 대표협의체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의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5.6.>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5.6.>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2008.5.6.>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6.>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해당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06.1.6., 2008.5.6.>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2010.8.20.>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한다. <개정 2008.5.6.>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8.20.>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5.6.>

제15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6., 2010.8.20.>

제16조(각 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6. 1. 6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5. 6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0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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