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0. 8.20.]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921호, 2010. 8.20.]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6. 1. 6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 5. 6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 20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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