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6. 9.29.] [대전광역시조례 제3434호, 2006.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9.5.30., 1991.2.12., 1992.4.28., 1999.1.8., 2005.11.11.>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9. 01. 08 조례 제2816호><개정 2005. 03. 18 조례 제3305호>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5.3.18.>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5.3.18.>

제6조(납부방법) ①수수료는 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 03. 18 조례 제3305호>

② 삭제 <1991.2.12.>

③대전광역시장의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한다.<개정 1989.4.29., 2005.3.18.>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34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94. 06. 22 조례 제2395호><개정 2002. 10. 30 조례 제3128호><개정 2005. 11. 25 조례 제3367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의 정보공개 수수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신설 2006. 09. 29 조례 제3434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 09. 29 조례 제3434호>

제9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조례 제2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조례의 개정)

대전직할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제3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 별표1” 제4조, 제6조 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제3조(생략)

부 칙 (조례 제2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레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2005. 11. 11 조례33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정보공개"를 "정보공개"로 한다.

별표 3중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정보공개수수료"로 한다.

부 칙 (2005. 11. 25 조례 제33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수수료 신설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등록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09. 29 조례 제3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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