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생활환경을 말한다.
2.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3.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수원시의회 의원 2명, 환경녹지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
④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사람
1.「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3.「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에 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협의내용에 관한 사항
4.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규모 미만 사업 중 별표의 사업에 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협의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간사는 환경위생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관련기관,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 계획 및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