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3.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4.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5.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권고나 필요 시에는 수시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시행 시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위 관측망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
가.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취합
나.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다. 그 밖에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정읍시 담당업무관련국장이 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직원과 용수구역별로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의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반기 1회
2. 시위원회 : 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용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