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 2007. 2.23.] [대전광역시조례 제3476호, 2007. 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개정 1994.06.22. 조례 제2389호><개정 1995.01.01. 조례 제2425호><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6.12.29. 조례 제3462호>

2. "급수공사"라 함은 수도관 및 급수설비의 신설, 개초,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3. "흡수정등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들을 말한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6. <삭제 2005.12.30. 조례 제3377호>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개정 1995.01.01. 조례 제2425호><개정 2002.12.30. 조례 제3141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2. 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19세대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급수배관이 분리 설치된 주택의 수도사용자 등이 비용부담 조건으로 보조수도계량기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세대별로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량기는 소유대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내에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검침이 용이하여야 하며, 동파가 발생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고, 주계량기를 사용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⑤제4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2.12.30. 조례 제3141호]

제6조의 2(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금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

⑤수탁받은 시공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신설 2005.12.30. 조례 제3377호>

제7조의 2(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

②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

제8조 <삭제 2005.12.30. 조례 제3377호> ①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한다.<개정 1981.07.10. 조례 제1071호><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

②<삭제 2002.05.24. 조례 제3110호>

③시공업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1999.06.18. 조례 제2869호><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

제9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88.12.29. 조례 제1683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②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 경계까지의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와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1999.03.31. 조례 제2834호><개정 2000.12.30. 조례 제3002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③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납부) <개정 2007. 02. 23 조례 제3476호>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자는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상 개인 소유권으로 등재된 건축 연면적 85㎡이하의 다음 각 호의 건물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88.11.29. 조례 제1678호><개정 1999.06.18. 조례 제2869호><개정 2000.12.30. 조례 제3002호><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단서신설 2007. 02. 23 조례 제3476호>

1. 계량기 구경 13㎜ 이하의 단독주택 <신설 2007. 02. 23 조례 제3476호>

2.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신설 2007. 02. 23 조례 제3476호>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설비, 보조급수설비와 사설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

③국가 또는 시·자치구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 및 임시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④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설 또는 사설 공용급수설비를 시장의 동의에 의하여 전용급수설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이미 감면된 시설분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12.30. 조례 제3377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⑤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 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

1.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시설의 급수설비를 할 때<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2. 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설비를 원상 복구할 때<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3.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폐전된 급수원을 동일장소에 부활 시킬때<본조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

⑥시장은 급수설비가 부적합할 때 직권으로 시설을 축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분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신설 1999.03.31. 조례 제2834호><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소된 계량기를 원상복구할시 시설분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12.30. 조례 제3377호>

⑧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급수공사를 완료한 후 다세대주택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하되, 기 납부액과의 차액을 부과한다.<신설 2005.12.30. 조례 제3377호>

제13조 <삭제 2000.12.30. 조례 제3002호>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0.12.30. 조례 제3002호>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각종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수도관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고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공사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본조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한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한다.<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③<삭제 2005.12.30. 조례 제3377호>

④<삭제 2000.12.30. 조례 제3002호>

⑤<삭제 2005.12.30. 조례 제3377호>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할 때<개정 1999.03.31. 조례 제2834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으로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1984.07.12. 조례 제1399호>

7.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신설 1997.08.01. 조례 제2694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8. 수도사용자의 명의 및 가구수가 변경될 때<신설 1999.03.31. 조례 제2834호>

9. 급수설비가 있는 건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설비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신설 1999.03.31. 조례 제2834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10.<삭제 2005.12.30. 조례 제3377호>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

③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의한 급수용도 변경사항중 관계공부에 의하여 변경일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급수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1997.08.01. 조례 제2694호>

제19조(급수의 판매 금지) ①수도사용자 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공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

②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③공설공용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개정 2000.12.30. 조례 제3002호>

제21조(수도 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②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30. 조례 제3002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④수도 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체납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공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항개정 2007. 02. 23 조례 제3476호]

②제1항의 급수설비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③급수제한 및 정지시 시장은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조례 제3002호>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6.06.28. 조례 제1498호><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②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연장신청이 없드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1986.06.28. 조례 제1498호><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1. 수도 사용자등의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

3. <삭제 2002.05.24. 조례 제3110호>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6. 사용료를 년 6회이상 체납한 수용가<신설 1995.12.30. 조례 제2508호>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 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한다.<개정 1992.10.21. 조례 제2251호><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4에 의한 업종 구분표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2.10.21. 조례 제2251호><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조례 제1348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③<삭제 1995.12.30. 조례 제2508호>

제27조의 2(구경 기본요금) 구경별 기본요금은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연결식계량기로서 본관계량기와 함께 부착된 부관계량기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05.24. 조례 제3110호]

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한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수도전 개전시 일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0.07.09. 조례 제1010호><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

⑤<삭제 2002.12.30. 조례 제3141호>

⑥<삭제 2002.12.30. 조례 제3141호>

⑦<삭제 2002.12.30. 조례 제3141호>

⑧<삭제 2002.12.30. 조례 제3141호>

⑨<삭제 2002.12.30. 조례 제3141호>

⑩노후관 등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에 필요한 공사 시행에 따른 배출수량에 대하여는 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상 생산원가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한다.<신설 1997.08.01. 조례 제2694호><개정 1999.06.18. 조례 제2869호><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

⑪계량기 이후 부분부터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균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요금을 적용한다.<신설 2005.12.30. 조례 제3377호>

⑫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누수량요금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97.08.01. 조례 제2694호><개정 1999.06.18. 조례 제2869호><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

제28조의 2(세대분할) ①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

②19세대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량을 건축물관리대장의 세대수 범위 안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구당 15입방미터 이상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입방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구당 월 10입방미터 이상이고 15입방미터 미만인 경우 :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입방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구당 월 10입방미터 미만인 경우 : 가정용은 가구당 사용량을 평균사용량(소숫점 이하 절사)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가구분할 조정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30. 조례 제3141호]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삭제 1985.09.26. 조례 제1459호>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 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령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경정하고 경정사용량 산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경정하기전 조정한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달 요금에서 환불 또는 추징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개정 1994. 06. 22 조례 제2389호>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시험완료후 15일 이내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

④<삭제 2002.05.24. 조례 제3110호>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20일,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4.11.02. 조례 제2414호>

②<삭제 1994.11.02. 조례 제2414호>

제31조의 2<삭제 1994.11.02. 조례 제2414호>

제32조 <삭제 1997.08.01. 조례 제2694호>

제33조(가산금) 수도 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01.27. 조례 제1372호 ><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지역사업소장의 명의로 발행하며, 타 공과금을 병기하여 통합 고지할 수 있다.<신설 1994.11.02. 조례 제2414호><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

③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

④제2항의 타공과금을 통합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1.02. 조례 제2414호><개정 1998.09.05. 조례 제2788호><개정 2002.12.13. 조례 제3135호>

제35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산정한 사용요금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조례 제3002호>

②제1항의 보증금은 수시 또는 그 사용을 완료했을 때 정산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개정 2000.12.30. 조례 제3002호>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50미리미터 까지 8,000원급수관 구경 75미리미터 이상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7조 제3항의 시공 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50미리미터 까지 3,000원급수관 구경 75미리미터 이상 7,000원

3. 제7조 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50미리미터 까지 7,000원급수관 구경 75미리미터 이상 9,000원

4. 제30조 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3,000원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6,000원

5. 제40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10,000원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13,000원[본조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

제37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와 제9조에 의한 공사비(제수수료 포함), 제12조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

2. 기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

제38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①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03.31. 조례 제2834호><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고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99.03.31. 조례 제2834호>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과태료, 계량기 동파변상금,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1983.06.18. 조례 제1293호><개정 1983.12.31. 조례 제1348호><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개정 2000.12.30. 조례 제3002호><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삭제 2002.05.24. 조례 제3110호>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

9. <삭제 2002.05.24. 조례 제3110호>

10.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개정 2002.12.30. 조례 제3141호><개정 2005.12.30. 조례 제3377호>

②제1항에 의한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제41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자,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작용방해 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

제42조의 2(누수신고 포상금 등) ①시장은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05.24. 조례 제3110호]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제43조의 2(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9.03.31. 조례 제2834호>

⑤<삭제 1999.03.31. 조례 제2834호>

제44조 <삭제 2006.12.29. 조례 제3462호>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공사비,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7. 02. 23 조례 제3476호>

제46조(권한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권한은 지역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개정 1995.01.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8.09.05. 조례 제2788호><개정 2002.05.24. 조례 제3110호><개정 2002.12.13. 조례 제3135호>

1.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2. 제6조의 2 공용급수설비의 설치허가<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3. 제7조의 급수공사의 시행

4. 제7조의 2 준공검사

5. <삭제 2005.12.30. 조례 제3377호>

6. 제10조의 급수공사비의 산출

7. 제11조의 공사비의 납부<개정 2007. 02. 23 조례 제3476호>

8. 제12조의 시설분담금 징수

9. <삭제 2005.12.30. 조례 제3377호>

10. 제14조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11. 제15조의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2. 제17조의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의 선정

13. 제18조의 각종 신고처리

14. 제19조제2항의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15. 제20조의 소화용 급수의 사용신고 수리

16. 제23조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7. 제24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8. 제25조의 요금의 징수

19. 제27조의 업종의 구분

20. 제28조의 요금의 조정

21. 제28조의2의 세대분할<신설 2006.12.29. 조례 제3462호>

22. 제29조의 사용수량의 인정<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23. 제30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처리<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24. 제31조의 수시분 납기지정 및 징수<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25. 제33조의 가산금 부과 징수

26. 제34조의 납부고지(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포함한다)<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27. 제35조의 임시급수 및 요금수납

28. 제36조의 제수수료 징수

29. 제37조의 요금 등의 감면

30. 제38조의 급수설비와 검사 및 보수<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31. 제39조의 급수표지의 교부

32. 제40조의 정수 처분

33. 제42조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34. 제43조의 급수설비의 철거<개정 2006.12.29. 조례 제3462호>

35. <삭제 2006.12.29. 조례 제3462호>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09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서기 1976. 12. 31자 대전시 조례 제715호 급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0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0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0989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10호)

조례는 198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칙 (조례 제1348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45호)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 및 처리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업종별 요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1994년 1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4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0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검침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대전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중 “통합공과금”을 “시공과금”으로 하고, “대전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업무특별회계설치조례”를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로 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5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이전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업종구분 및 업종별 요금은 1996년 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6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26조의 업종별 요금·구경별정액요금 및 제27조의 업종구분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제278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제2조(폐지조례)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4항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수도사업본부”로 한다.

제46조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 (조례 제28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28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는 제8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허가 만료일까지로 하되 갱신허가 가 도래되는 대행업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

부 칙 (조례 제3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검침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313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중 “대전광역시수도사업본부”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수도사업본부”를 “상수도사업본부”로 한다.

제46조

중 “대전광역시수도사업본부장”을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24) 생략

부 칙 (조례 제3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3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2. 23 조례 제3476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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