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2인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 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01.7.2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 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 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83.1.4>
② 인증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82.2.11 개정 83.12.28.00.1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제21호 (1962.7.16)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규칙(규칙 제384호 1980.6.13)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유기장 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옥천군 조례 제60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 례와 옥천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에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