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8.12.19.]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247호, 2008.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입찰참가신청,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5.30>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증명수수료는 별표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인 이상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83.12.28.01.7.25>

② 2인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 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01.7.2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 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 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83.1.4>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옥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 가 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83.12.28, 98.5.30>

② 인증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등에 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83.12.28,00.12.9,01.1.15,07.10.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82.2.11 개정 83.12.28.00.1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제21호 (1962.7.16)이를 폐지한다.

부칙(1980. 6. 20 조례 제 608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10. 2 조례 제 6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규칙(규칙 제384호 1980.6.13)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2. 2. 11 조례 제 7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유기장 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옥천군 조례 제6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2. 7. 31 조례 제 74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 4 조례 제 778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2. 16 조례 제 811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2. 28 조례 제 8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 례와 옥천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에 폐지한다.

부칙(1984. 10. 29 조례 제 8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85. 4. 1 조례 제 9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5. 5. 31 조례 제 912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3. 12 조례 제 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7. 23 조례 제 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2. 27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 14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7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17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5. 1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0. 15 조례 제1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2. 15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20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4. 29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4. 20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2. 30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 10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5. 30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30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2. 20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 30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30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9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15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25 조례 제1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7. 15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4. 18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8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7. 6 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9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 20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19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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