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8. 3.2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219호, 2008. 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입찰참가신청,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30>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증명수수료는 별표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인 이상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83.12.28.01.7.25>

② 2인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01.7.2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83.1.4>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옥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3.12.28, 98.5.30>

② 인증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 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등에 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83.12.28, 00.12.9, 01.1.15, 07.10.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82.2.11 개정 83.12.28, 00.1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제21호 (1962.7.16)이를 폐지한

다.

부칙(1980. 6. 20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10. 2 조례 제6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규칙(규칙 제384호 1980.6.13)은 이

를 폐지한다.

부칙(1982. 2. 11 조례 제7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유기장 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옥천군 조례 제60호)

부칙(1982. 7. 31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 4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2. 16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2. 28 조례 제8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와 옥천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에 폐지한다.

부칙(1984. 10. 29 조례 제8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85. 4. 1 조례 제9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5. 5. 31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3. 12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7. 23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2. 27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 14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7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17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5. 1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0. 15 조례 제1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2. 15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2. 20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4. 29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4. 20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2. 30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 10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5. 30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30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2. 20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 30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30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9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15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25 조례 제1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7. 15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4. 18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8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7. 6 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9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 20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