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지"라 함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라 함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보류지, 그 밖에 공동주택용지 등 토지이용 계획 및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토지 위치에서 벗어난 다른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동환지"라 함은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하나의 필지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상환지"라 함은 금전청산 토지에 대한 교부금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상하여 환지위치 및 면적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감보면적"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7. "권리면적"이라 함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 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8. "증환지"라 함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징수청산금"이라 함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지적ㆍ지목변경,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그 밖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수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자리 환지할 경우에는 종전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 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입체환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도 환지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5.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6. 실시계획인가일 현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환지계획 수립 시 기존 개발구역 또는 주거밀집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농경지, 임야 등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차등 감보율을 정하여야 한다.
8.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9.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상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 및「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환지예정지사용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는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으로 인한 면적증감분이 발생 시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② 기존 건축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를 지정받은 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체비지화하여 매각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할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시금고 일반대출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 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그 밖에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금액의 결정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발사업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5명 이내의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및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은 제22조 각 호의 토지평가심의 사유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본 사업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