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13.12.10.] [광주광역시광산구규칙 제775호, 2013.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30)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05.3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09.12.11)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3. 명예·조기·자진 퇴직수당 지급

4. 고시업무(공채·특채 등) 시행계획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05.30)

제4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삭제 '95.07.31)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5.3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05.30)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05.30)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05.30)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 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1)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6.05.25, 개정 2006.05.30, 2009.12.11)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98.11.25)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삭제 2008.07.31)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4호·제

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12.11)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96.02.15)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95.07.31 개정 2009.12.11)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07.31)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98.11.25)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05.3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개정 2006.05.30, 2013.12.10)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12.10)

1.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12.10)

④최종합격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신설 2013.12.10)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⑤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3.12.10)

⑥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신설 2006.05.30)

⑦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6.05.30)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 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본조신설 '95.07.31, 개정 2006.05.30))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본조신설 '95.07.31, 개정 2009.12.11.)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2009.12.11.)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2009.12.1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09.12.11)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5],[별표5의2]와 같다.(개정 '95.01.07, 2009.12.11.)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삭제 '95.01.07)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96.05.25, '98.11.25,

2006.05.30, 2009.12.11)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3"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9.12.11)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개정 2009.12.11)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개정'98.11.25, 2009.12.11)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12.11)

⑧ (삭제 2006.05.30)

⑨제1항 내지 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로 한다.(개정 2006.05.30, 2009.12.11)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이어야 한다.(개정 2003.05.19, 2009.12.11)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특별임용시험"은"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개정 2003.05.19, 2009.12.11)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본조신설 '95.07.31, 2009.12.11)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개정 2009.12.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09.12.11)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5.07.31, 2009.12.11)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의한다.(개정 '03.05.19, 2009.12.11)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 2009.12.11)

③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9.12.11)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5.07.31)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 (삭제 '03.05.19)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과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96.05.25, 2009.12.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선순위자를 결정한다.(개정 2009.12.1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96.05.25, 2009.12.11)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개정 2007.06.29)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6.05.30., 2007.06.29.)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8.11.25, 개정 2009.12.11)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신설 2008.12.30)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2009.12.11)

제26조의2(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구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03.25)

②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고순위자 순으로 "별표17"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09.12.11)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구는 8급이상, 동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개정 '95.07.31)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9.12.11)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9.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08.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

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

하 및 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

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 칙('90.06.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

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90.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0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 전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 전일까지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91.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

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4" 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

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64조 및 이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관별 근무

성적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연

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

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91.10.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0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05.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0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

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3.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01.18)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4.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06.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0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

시연령은 별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

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0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06.0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0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3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신설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1)

①(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3 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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