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4.15.]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244호, 2015. 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설치한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이하 " 생활자원 순환센터"라 한다)로 하며,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로 구분한다.

②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산척길 209-51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처리대상 폐기물) ①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보은 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써 다음 각 호에 따른 폐기물에 한한다.

1.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3.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바닥재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5.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군내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

②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잔재 폐기물은 성질과 상태에 따라 소각이나 매립 처리할 수 있다.

③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제5조 (관리·운영 등) ① 군수는 생활자원순환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35조제3항에 따라 생활자원순환센터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한 자로서 20톤/일 규모 이상의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군수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예감시원이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확인하여 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소각여열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을 이용하여 주민 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 04. 15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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