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8. 7.14.] [경기도수원시조례 제2774호, 2008. 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제1조(목적)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공급조건등 급수의 직전관리를 위하여

제1조(목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

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

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03.06.10)

7.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신설 2003.06.10)

제3조(급수지역) 급수구역은 수원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시한 급수

제3조(급수지역)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제3조(급수지역)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5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3.06.10)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개정 2003.06.10)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는자는 미리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특 가압시설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개의 수도전 급수공사를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수전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3.06.10)

④수전분리공사인 경우에는 기존 옥내 배관시설이 사전에 업종 또는 세대별로 완전 분리되어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 다만, 20세대미만의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수전분리공사는 소유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자 전원 동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3.06.10)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를 설치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제7조(공사의 시행)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제7조(공사의 시행)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제7조(공사의 시행)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제7조(공사의 시행)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제7조(공사의 시행)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

제7조(공사의 시행) 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7조(공사의 시행)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

제7조의2(준공검사등) 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제7조의2(준공검사등) 한다.

②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

제8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유자를 보유한 사람 (개정 2005.07.20)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또는 토목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이나 자격증 소유자를 보유한 사람 (개정 1999.09.30) (개정 2005.07.20)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

4.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월이상의 관련 분야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협회 등 사업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신설 1999.09.30)(개정 2005.07.20)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 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8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허가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 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제8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1988.03.09)

②급수장치 옥외로 배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③수돗물을 공급받는 사람의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공급받는 사람이 관리한

다. 다만,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에서 복구한다.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개정 2005.07.20)

제10조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①급수공사비는 재료비, 노력비, 시설분담금의 합계로 한다. (개정 1982.04.12) ②전항에 지정된 공사비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정한다. 다만, 실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로 설계에 의하여

제10조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①급수공사비는 재료비, 노력비, 시설분담금의 합계로 한다. (개정 1982.04.12)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시중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

제11조(공사비의 선납) 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제11조(공사비의 선납) 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법」의 규정

제11조(공사비의 선납) 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개정 1988.03.09)(개정 1999.09.30)(개정 2005.07.20)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

제11조(공사비의 선납) 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

제11조(공사비의 선납) 징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

제12조(시설분담금) 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제1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제12조(시설분담금)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조(증설)공사는 기 설치된 급수장치에 해당하는 시설

제12조(시설분담금) 분담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5.07.20)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

제12조(시설분담금) 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부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개정 1985.07.26)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07.20)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설치 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공케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행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정 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

제17조(수도의 사용) 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

제17조(수도의 사용) 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07.20)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

제18조(신고)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제18조(신고) 직원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 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사설 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

제20조(소화용급수의 사용) 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제20조(소화용급수의 사용) 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망실 및 훼손,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 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의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단서신설 2005.03.10) (개정 2005.07.20)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와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

다.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아니한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정액요금은 이를 징수 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가. 수도 사용자등의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다. 전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라.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마. 도시계획 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삼성전자단지는 2003년까지

제25조(요금의 징수) 정수 공급 지자체 일원화에 따른 협약서에 의한다.(개정 1999.10.01)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에 구경별정액요금 및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제26조(요금) 이는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량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제27조(업종의 구분)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구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제27조(업종의 구분)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제27조(업종의 구분)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제27조(업종의 구분)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의 적용요율을 규칙으로 정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

제28조(요금의 조정)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제28조(요금의 조정)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제28조(요금의 조정)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도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제28조(요금의 조정)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세대이상이 사용하는

제28조(요금의 조정) 경우의 세대별 요금산정에 있어서는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가정용 요율을 적용

제28조(요금의 조정)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20세대

제28조(요금의 조정)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시설기준에 맞는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 사용요금은 세대별로 부과

제28조(요금의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3.06.10)

⑥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을 제외한 기타업종용(이하 "기타업종용"이라 한다)과 1가구이상의

제28조(요금의 조정)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기타업종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 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구당" 이라 한다)

15㎥을 합산한 양보다 많은 경우-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으로 하고 그 잔량은

기타업종용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0㎥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기타업종용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사용량의 절반은 가

정용으로 그 나머지 사용량의 절반은 기타업종용으로 한다. 다만, 홀수 사용량일 경우 나머

지 1㎥은 기타 업종용에 합산한다.

⑦가정용으로서 지하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등으로 누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

제28조(요금의 조정)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한 전후 3개월의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율을 적용하고,

제28조(요금의 조정) 나머지 누수량에 대하여는 가정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03.06.10)

⑧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이하"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제28조(요금의 조정) 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제29조(사용량의 인정) 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개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전년

제29조(사용량의 인정) 도 같은 달을 기준한 전후월 3개월의 사용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량중 많은 사용

제29조(사용량의 인정) 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03.06.10)

제30조(수도 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제30조(수도 계량기의 이상시험) 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

제30조(수도 계량기의 이상시험) 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정 또는 익월분

제30조(수도 계량기의 이상시험)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

제30조(수도 계량기의 이상시험) 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개정 1989.03.09)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수 있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개정 1997.11.14)

제32조 <삭제 1998.04.27.>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제33조(가산금)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이 100분의 5이상 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 다만, 시장

제33조(가산금) 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개정 1996.01.16)

③전월분 이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미납금을 명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34조(납부고지) (개정 1994.11.14)

제35조(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던 사람에 대

제35조(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량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개정 2005.07.20)

②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제35조(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6조(수수료) (개정 2005.07.20)

1. 제7조제1항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개정.1999.09.30)

2. 제7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7조제2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계량기 구경 40mm미만 1,000원

계량기 구경 40mm이상 2,000원

5. 제40조제2항의 징수처분해제 수수료

계량기 구경 40mm미만 2,000원

계량기 구경 40mm이상 4,000원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

제37조(요금등의 감면) 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제37조(요금등의 감면) (신설 2005.03.10)

②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제37조(요금등의 감면) 호별 120원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5.03.10)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및 특수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성 하외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개수등 필요한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②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40조(정수처분) (개정 2005.07.20)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용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람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사람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개전한 사람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판매한 사람

9.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11. 수도관계 직원의 집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사람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②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

제42조(과태료 등) 시설을 부정사용한 자,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작용방해 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제42조(과태료 등)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제42조(과태료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요금 면탈기간은 실지확인된 기간을 적용하며 그 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5년으로

제42조(과태료 등) 적용 추징하며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별표5에 의거 산정한다.(신설 1992.07.02)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5.07.20)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될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법인에게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11.14)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정 한다.

제44조(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제44조(이의 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0.01)

제44조(이의 신청) (개정 2005.07.20)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이의 신청) (개정 1989.06.21)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그 일부를

제46조(권한의 위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57년 12월 31일자 수원시 조례 제111호 수원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79.05.10 조례제0881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79.08.13 조례제089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6.12.31자 수원시 조례제0706호 수원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80.03.10 조례제0916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05.01 조례제0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07.01 조례제0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01.16 조례제0965호)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1.07.01 조례제099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수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업자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81.08.10 조례제0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01.06 조례제100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2.04.12 조례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08.04 조례제11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3.11.24 조례제114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4.01.16 조례제115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4.07.19 조례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10.11 조례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06.30 조례제1275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07.26 조례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10.16 조례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6.03.24 조례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06.25 조례제1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05.11 조례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11.17 조례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11.03 조례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09 조례제15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가정용수도 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7조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04.01 조례제154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04.15 조례제155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 손금에 대하여 본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06.21 조례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02.16 조례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01.21 조례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07.02 조례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12.01 조례제183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인상된 요금 및 업종구분 적용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4.09.16 조례제191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인상된 요금 적용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4.11.14 조례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0.27 조례제198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인상된 요금적용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6.01.16 조례제1996호)

이 조례는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4.30 조례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1.30 조례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4.27 조례제21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인상된 요금적용은 공포일이후 1998년 6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09.30 조례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30 조례제23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06.10 조례제2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22 조례제2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03.10 조례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4월 1일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07.20 조례제2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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