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1996. 1.16.] [경기도수원시조례 제1997호, 1996. 1.16.]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

제4조(관리자의 지정) 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개정 1996.01.17)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

제5조(조직) 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

제7조(관리자의 책임) 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

제8조(기업관리규정) 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

제11조(일반회계부담) 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

제12조(출자) 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 회계 또는

제12조(출자) 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전항에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

제12조(출자) 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

제12조(출자)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전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제12조(출자) 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제13조(재정지원)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명의

제14조(지방채)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

다.

②전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제14조(지방채) 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재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전 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항의 규

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 1. 2. 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

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용 자원 명세서

2. 법 시행 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 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에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에 제출과 공표) 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일까지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에 제출과 공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가. 경리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나.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

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에 제출과 공표) 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489,037,258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 (동전)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 (폐지조례) 수원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1984.01.10 조례제1149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5.11.07 조례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1.16 조례제1997호)

이 조례는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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