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
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2005.9.26.>
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기타 잡수입 등
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
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
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5.9.26.>
규정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이라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2005.9.26.>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
여야 한다.
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05.9.26.>
1.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재난관련 장비 구입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여야 한다.
1.기금운용관 : 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
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개정2005.9.26.>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
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
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
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
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