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보육시설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의 재위탁의 적용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