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9.30.]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925호, 2010. 9.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보육시설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의 재위탁의 적용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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