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9. 8.13.] [경상남도조례 제3432호, 2009. 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03.24., 2002.01.10., 2009.08.13.>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와 시·군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1979.03.24., 2002.01.10. 2009.08.13.>

제3조(세입과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1979.03.24., 1989.06.30., 2002.01.10., 2009.08.13.>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1.10.>

제5조(보조조건) ①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부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 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1979.03.24., 2002.01.10.>

③ 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임명은 기금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9.03.24., 1995.04.18., 2002.01.10., 2009.08.13.>

제7조(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20일까지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04.18.>

1. 세입세출총괄표 <개정 1979.03.24.>

2. 결산내역서 <개정 1979.03.24.>

3. 결산잉여금계산서 <개정 1979.03.24.>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신설 1979.03.24.>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6.30>

이 조례는 198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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