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업의 조정
2.「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를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7.10., 2014.3.1.>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9조제1항에 관한 사항<개정 2012.7.10.>
4.「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제4조 각 호의 심의사항<신설 2011.1.1.><개정 2012.7.10.>
5.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1.1., 2012.7.10.>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4.3.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2.7.10., 2014.3.1.>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개정 2014.3.1.>
3.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개정 2014.3.1.>
4. 자활후견기관 또는 자활사업 시행기관의 대표자<개정 2014.3.1.>
5.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2.7.10., 2014.3.1.>
6.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7. 그 밖에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7.10.>
④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4.3.1.>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건을 재심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3.1.>
1.「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14.3.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2.7.10.>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7.10.>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2.7.10.>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 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3.1.>
②간사는 부의된 안건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개정 20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