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업의 조정
2.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등에관한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4.「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제4조 각호의 심의사항<신설 2011.1.1.>
5. 기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1.1.1.>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와 아동·여성보호 및 보건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 또는 아동·여성보호 사업을 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4.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사업 시행기관의 대표자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7. 기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 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간사는 부의된 안건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