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03.11.15.] [광주광역시조례 제3232호, 200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업의 조정

2.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등에관한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4. 기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와 아동·여성보호 및 보건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 또는 아동·여성보호 사업을 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4.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사업 시행기관의 대표자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7. 기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 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회 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 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부의된 안건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 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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