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시행 2008.12.26.] [대전광역시조례 제3684호, 200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소속기관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대전광역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05. 11 조례 제348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수질관리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감사관실”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감사관실에서”를 “감사관이”로 한다.

②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실국장, 소방본부장”을 “실·국·본부장”으로, 제6조제2항중 “기획관실”을 “시정조정업무”로 한다.

③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중 “관·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으로, 제6조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혁신분권담당관실”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2항중 “법무담당관실”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7조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법무담당관과 법무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은 “법무통계담당관 및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⑦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기업지원과장”을 “투자유치팀장”으로, “노사협력담당사무관”을 “노사협력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대전광역시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 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⑨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기업지원과장”을 “투자유치팀장”으로 한다.

⑩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담당과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⑪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44조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제32조제3항중 “문화체육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⑫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실·국·과”를 “실·국·본부”로 한다.

⑬대전광역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시민봉사실장”으로 한다

별표 2중 “실·국·직속기관·사업소·공사·공단(전용)”을 “실·국·본부·직속기관·사업소·공사·공단(전용)으로 한다.

⑭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⑮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제3호중 “실·국·단·본부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회계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팀·실·단”으로, 제28조제2항 본문중 “회계과”를 “회계계약과”로 한다.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화예술담당관장”을 “관광문화재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문화예술과장”을 “관광문화재과장”으로 한다.

(21)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중 “문화예술과장”을 “관광문화재과장”으로 한다.

(22)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팀·실·단”으로 한다.

(23)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1호중 “문화체육국장”을 각각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4)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25)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자치행정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6)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0

제1항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27)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1호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28)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호중 “건설재해복구과장”을 “민방위방재과장”으로 한다.

(29)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실·국장(소방본부장을 포함한다)

”을 “실·국장(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0)대전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제6조중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31)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중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각각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각각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부 칙 (2007. 10. 05 조례 제3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3. 28 조례 제363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경제정책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 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8항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3조제2호중 “기업지원팀장”을 각각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토지정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1호중 “토지정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도로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중 “도로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⑦대전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중 “민방위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한다.

⑧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호중 “민방위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한다.

⑨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민방위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한다.

⑩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대전광역시 수목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을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6조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 제12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중 “소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8. 12. 26 조례 제368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기업지원과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3 기업지원과란 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혁신경영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6조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⑦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경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⑧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도시관리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⑨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인력개발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⑩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중 “시민봉사실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⑪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

⑫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중 “회계계약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한다.

⑬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⑭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⑮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질관리과장”을 “맑은물정책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중 “공원산림과장”을 “푸른도시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중 “공원산림과장”을 “푸른도시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도시철도기획단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제6조

제4항중 “지하철관계공무원”을 “도시철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 제35조제2항중 “도시균형개발과장”을 각각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21)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도시균형개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22)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1호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23)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투자유치팀장”을 “투자마케팅과장”으로 한다.

(24)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건설관리본부장, 도시철도기획단”을 “건설관리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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