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직할시사무위임조례

[시행 1990. 2.12.] [대전광역시조례 제1995호, 1990. 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구청장·사업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1989. 05.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3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198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1990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1990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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