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4. 2.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011호, 2014. 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당직("일·숙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근무자에게 근무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8)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동의 당직명령을 받아 근무에 임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한 당직수당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4.2.14)

제4조(당직수당 지급방법)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현금으로 지급 또는 당직근무자 개인별 무통장으로 지급한다.

제5조(시행규칙) 그 밖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8)

부 칙

이 조례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7.18)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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