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4.27.]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053호, 2009. 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아동

4.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제3조(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구호비 지원

2. 월동 대책비 지원

3. 위문금 및 위문품 지원

4.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5. 학자금 등 교육 관련 경비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은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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