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시행 1998. 9. 5.] [대전광역시조례 제2788호, 1998. 9.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개정 1994.06.22. 조례 제2389호><개정 1995.01.01. 조례 제242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대전광역시의 관할구역 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개정 1995.01.01. 조례 제2425호>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 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 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금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 2(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 허가는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 할 수 있다.<개정 1981.07.10. 조례 제1071호><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1.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합격증 소지자<개정 1981.07.10. 조례 제1071호><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 이상 자격취득자 (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개정 1981.07.10. 조례 제1071호><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 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88.12.29. 조례 제1683호>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③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시장이 인정하는 영세서민의 경우에는 가정용 급수 공사비(설치공사비, 시설분담금)를 6개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88.11.29. 조례 제1678호>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시설 급수장치와 임시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 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시설의 급수장치를 할 때<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

2. 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 복구할 때

3.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폐전된 급수원을 동일장소에 부활 시킬 때[본조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각종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수도관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고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공사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본조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1983.12.31. 조례 제1348호>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성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으로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1984.07.12. 조례 제1399호>

7.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신설 1997.08.01. 조례 제2694호>

8.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

③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의한 급수용도 변경사항중 관계공부에 의하여 변경일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급수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1997.08.01. 조례 제2694호>

제19조(급수의 판매 금지) ①수도사용자 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해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제21조(수도 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 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 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체납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급수전은 제외한다.<개정 1986.06.28. 조례 제1498호><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연장신청이 없드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1986.06.28. 조례 제1498호>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등의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

3. 전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

6. 사용료를 년 6회이상 체납한 수용가<신설 1995.12.30. 조례 제2508호>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 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3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한다.<개정 1992.10.21. 조례 제2251호><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4에 의한 업종 구분표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2.10.21. 조례 제2251호><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조례 제1348호>

③<삭제 1995.12.30. 조례 제2508호>

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한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으로 사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도 구경별 정액요금을 매월 조정한다.<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0.07.09. 조례 제1010호><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

⑤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평균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고지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사용가구는 입주 호를 말한다.<신설 1985.09.26. 조례 제1459호><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

⑥제5항의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가구, 호는 계량기 검침 당시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신설 1985.09.26. 조례 제1459호><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

⑦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1995.12.30. 조례 제2508호>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입방미터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5입방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0입방미터를 하산한 양 이상이고 15입방미터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입방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0입방미터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높은 업종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⑧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조례 제2508호>

⑨제8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가구분할 조정을 할 있다.<신설7.08.01 조례 제2694호>

⑩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의 누수량에 대하여는 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상 생산원가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한다.<신설 1997.08.01. 조례 제2694호>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97.08.01. 조례 제2694호>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삭제 1985.09.26. 조례 제1459호>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 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령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경정하고 경정사용량 산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경정하기전 조정한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달 요금에서 환불 또는 추징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개정 1994. 06. 22 조례 제2389호>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

④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수수료는 다음달 수도 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신설 1988.11.29. 조례 제1678호>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20일,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4.11.02. 조례 제2414호>

②<삭제 1994.11.02. 조례 제2414호>

제31조의 2<삭제 1994.11.02. 조례 제2414호>

제32조 <삭제 1997.08.01. 조례 제2694호>

제33조(가산금) 수도 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01.27. 조례 제1372호 ><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관할 지역 사업소장의 명의로 발행하며, 타 공과금을 병기하여 통합 고지할 수 있다.<신설 1994.11.02. 조례 제2414호>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제2항의 타공과금을 통합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수도사업본부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1.02. 조례 제2414호><개정 1998.09.05. 조례 제2788호>

제35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50미리미터 까지 8,000원급수관 구경 75미리미터 이상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7조 제3항의 시공 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50미리미터 까지 3,000원급수관 구경 75미리미터 이상 7,000원

3. 제7조 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50미리미터 까지 7,000원급수관 구경 75미리미터 이상 9,000원

4. 제30조 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3,000원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6,000원

5. 제40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 까지 10,000원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 이상 13,000원[본조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

제37조(요금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또는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

1.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

2.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조개정 1984.02.21. 조례 제1378호]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과태료, 계량기 동파변상금,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년 6회 이상 체납하였던 사용자 등과 체납액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일 경과후 정수처분 할 수 있다.<개정 1983.06.18. 조례 제1293호><개정 1983.12.31. 조례 제1348호><개정 1997.08.01. 조례 제2694호>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

9.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

10.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제41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자,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작용방해 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개정 1995.12.30. 조례 제2508호>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3조의 2(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 신청) ①수도요금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0.16. 조례 제2043호>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본조개정 1986.12.01. 조례 제1513호><개정 1988.09.30. 조례 제1670호><개정 1990.10.16. 조례 제2043호>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대전광역시 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권한은 지역사업소장(구단위 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개정 1995.01.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8.09.05. 조례 제2788호>

1.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2. 제6조의 2 공용급수장치의 설치허가

3. 제7조의 급수공사의 시행

4. 제7조의 2 준공검사

5. 제8조의 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6. 제10조의 급수공사비의 산출

7. 제11조의 공사비의 산출

8. 제12조의 시설분담금 징수

9. 제13조의 특수가압장 시설설치 운영허가

10. 제14조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11. 제15조의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2. 제17조의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의 선정

13. 제18조의 각종 신고처리

14. 제19조의 2항 공용급수 장치의 관리인 선정

15. 제20조의 소화용 급수의 사용신고 수리

16. 제23조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7. 제24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8. 제25조의 요금의 징수

19. 제27조의 업종의 구분

20. 제28조의 요금의 조정

21. 제29조의 사용수량의 인정

22. 제30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처리

23. 제31조의 수시분 납기지정 및 징수

24. 제32조의 급수장치 손료징수

25. 제33조의 가산금 부과 징수

26. 제34조의 납부고지

27. 제35조의 임시급수 및 요금수납

28. 제36조의 제수수료 징수

29. 제37조의 요금 등의 감면

30. 제38조의 급수장치와 검사 및 보수

31. 제39조의 급수표지의 교부

32. 제40조의 정수 처분

33. 제42조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34. 제43조의 급수장치의 철거

35. 제44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본조개정 1990.02.12. 조례 제1997호]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09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서기 1976. 12. 31자 대전시 조례 제715호 급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0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0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0989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10호)

조례는 198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칙 (조례 제1348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45호)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 및 처리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업종별 요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1994년 1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4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0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검침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대전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중 “통합공과금”을 “시공과금”으로 하고, “대전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업무특별회계설치조례”를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로 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5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이전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업종구분 및 업종별 요금은 1996년 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6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26조의 업종별 요금·구경별정액요금 및 제27조의 업종구분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제278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제2조(폐지조례)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4항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수도사업본부”로 한다.

제46조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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