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들을 말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 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금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1.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합격증 소지자<개정 1981.07.10. 조례 제1071호><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 이상 자격취득자 (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개정 1981.07.10. 조례 제1071호><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 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③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와 각호별 또는 개소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있어 제1항의 시설 분담금은 각호별 또는 시설물 개소별로 구분 산정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 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임시용 급수장치도 이에 준한다.<신설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1983.12.31. 조례 제1348호>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성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으로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1984.07.12. 조례 제1399호>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해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②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 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 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②제1항의 급수장치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연장신청이 없드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1986.06.28. 조례 제1498호>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가. 수도 사용자등의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다. 전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라.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마.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수도 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조례 제1348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신설 1980.07.09. 조례 제1010호>
⑤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호("분양단위"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호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5.09.26. 조례 제1459호>
⑥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85.09.26. 조례 제1459호>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삭제 1985.09.26. 조례 제1459호>
②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명부에 의거 자체 징수하여야 한다.[본조개정 1986.12.01. 조례 제1513호]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제4호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②<삭제 1986.12.01. 조례 제1513호>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25m/m 까지 2,000원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 제2항의 시공 자재 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 까지 2,000원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원
3. 제7조 제2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 까지 2,000원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원
4. 제30조 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 까지 1,000원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원
5. 제40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급수관구경 25m/m 까지 2,000원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원
1.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
2.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조개정 1984.02.21. 조례 제1378호]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1983.06.18. 조례 제1293호><개정 1983.12.31. 조례 제1348호>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6호> [본조개정 1986.12.01. 조례 제1513호]
부 칙 (조례 제09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서기 1976. 12. 31자 대전시 조례 제715호 급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0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0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0989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10호)
조례는 198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칙 (조례 제1348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45호)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