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육시설 설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1997. 1. 3.]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405호, 1997. 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

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어린이집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25-3번지에 두고, 명칭은 빛고을어린

이집으로 한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건전보육

2. 입소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기타 보육시설의 건전한 활용 및 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어린이집은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해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종사자 임면) ①위탁한 어린이집시설장의 임면은 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운영비 보조) ①구청장은 위탁한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보조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자체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납된 보육료를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

입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 및 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는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시행한다.

제9조(재위탁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업무를 타인에게 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의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제7조에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종사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지방보육위원회

가 이를 담당한다.

제12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 직원 - 임면권자

제13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1. 견책사유

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다.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에 불화조성자

라.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

2. 해임사유

가.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마.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는 자

제14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위탁 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

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기타 관련장부를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결과 위법·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육시설 임직원이나 종사자에

대해 해임 및 위탁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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