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5. 3.24.]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095호, 2015. 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2>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10.22>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6.11.29, 2010.11.30, 2011.12.29, 2013.1.3, 2014.11.27>

②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8.10.22, 2011.12.29>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 (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4.28, 2008.10.22>

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0.22>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10.22>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남해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0.22>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ㆍ체크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08.10.22, 2013.10.28>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2>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11.29, 2008.10.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5.10.4, 2008.10.22>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08.10.22>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04.7.29)<개정 2008.10.22, 개정 2013.10.2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3.10.28>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3.10.28>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3.10.28>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3.10.28>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3.10.28>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 6. 21><개정 2008.10.22>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비율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8.10.22>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본항신설 2006.11.29]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1. 11. 10 조례 제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 4. 8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 12. 29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 5. 1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4. 20 조례 제4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161호 1970. 12. 30>와 남해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35호 1963. 7. 22>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0. 9. 26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6. 21 조례 제67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남해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2. 남해군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3. 남해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4.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부칙<1982. 12. 31 조례 제7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부칙<1983. 4. 25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2. 3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10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2. 30 조례 제8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2등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 3. 14 조례 제1113호>

부칙<1984. 12. 31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1. 31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3. 30 조례 제8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5. 5. 28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3. 9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 22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14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 4. 26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 8. 19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1. 20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2. 31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4. 25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8. 2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30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14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18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8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1. 12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2. 18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1. 7 조례 제1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7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7. 29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정보통신관계란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 4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4.2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29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22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13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9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5호(1)의 납세증명서 발급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30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9.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3.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28.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27. 조례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24.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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