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아동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8.16.] [경기도가평군조례 제1911호, 2006. 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제2항에 따라 학기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결식아동"이라 함은 학교수업 기간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재학생을 뜻한다.

2."학기 중"이라 함은 공휴일 및 방학기간을 제외한 수업기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가평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학교 지원대상에서 빠진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평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각 고등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학기 중 결식아동현황(별지 제2호서식)

제5조(추천) 급식비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덧붙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6조(지원결정 등) ①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급식비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되,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교육장 및 각 고등학교장이 신청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알맞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돌려받음)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지원금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지원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