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시행 1988. 5. 1.]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46호, 1988.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채취 매각대금중 구청장이 보조하는 금액과 기타 세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출) 골재채취사업의 세출은 직영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 경비로 한다.

제4조(사업수행) ①골재채취사업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경영으로 할 수 있다.

②골재채취의 사업을 직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기조정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페이로다 기사 및 조수

2. 도자 기사 및 조수

3. 선별기 조정기사 및 조수

③중기조정원은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④중기조정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 및 적립금) ①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관리유지비에 충당하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중기의 감가상각비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회계년도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중기구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을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8.05.01 조례 제04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