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12.30.]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900호, 200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6.29)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06.29)

②대표협의체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

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10.04)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30)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05.10.04, 2006.09.28, 2009.12.3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임명직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06.29, 2009.12.30)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30)

⑤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협의체관련 업무담당과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

다.(개정 2005.10.04, 2006.06.29)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

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제2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

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6.06.29)

제4조(위원명단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

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5.10.04)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

다.(개정 2005.10.04)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

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10.04)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

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5.10.04)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 2005.10.04, 2009.12.30)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

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5.10.04)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9)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04)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10.04)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

"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5.10.04)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5.10.04)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0.04, 2009.11.30)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5.10.4)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0.04)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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