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시행 2010.12.2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2973호, 2010.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사회출발 여건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2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나.「아동복지법」제2조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다.「아동복지법」제16조의 아동복지시설을 입소·이용하는 아동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의 저소득층 아동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보건·교육·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 구축 사업

2. 아동의 학습활동에 관한 사업

3. 아동의 자립·자활 지원 사업

4.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시설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의 보호·교육·상담 등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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