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01. 1. 9.]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1604호, 2001.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 (이하 "군" 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 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로 가압장 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특수가압 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 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수도사용자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남해군 관할 구역 중 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된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급수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2. 공용급수장치 : 2호 이상 주택 및 공동수도를 이용하는 주택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44. 12. 15>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공사착공전까지 납부토록 할 수 있다. 다만, 노후된 급 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15>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 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 수가 따로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 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 한다.

③ 제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 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약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 용 관급자재를 관급 자재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 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 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자로서 남해군에 거주하고(영업장소)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개정 1994. 12. 15 조례 제 1384호>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2.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 취득자

② < 삭제 1984. 1. 10 조례 제 799호>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시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 개정 1998. 8. 31>

② 제 1항의 급수장치 중 대지경계선 안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를 다하기 위하여 수도 계량기로부터 모든 급수장 치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진다. < 개정 1998. 8. 31>

제10조(공사비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 계액으로 한다.

② 제 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 정기일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제 2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 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보조계량기 설 치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 11조의 공사 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각호별 로 계량기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 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 개정 1994. 12. 15 조례 제 1384호>

③ 급수관 변경, 계량기설치 경우등 공사시의 경우 당초에 납부된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등에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2. 15 조례 제 1384호>

④ 공설공용 및 상수도사업 사용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개정 1994 . 12. 15 조례 제 1384호>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 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 9조, 제 10 조 내지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도공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흡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 다.

② 제 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 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 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 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금 상장유가증권 국채의 유가증권으로 하 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원상복구) ① 군수는 타인으로부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도 시설물을 손괴하였을시는 원상복구 또는 변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할 경우에는 군에서 현실단가대로 산출한 공사금액에 의하며 원상 복구시는 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 1항에 지정된 소요비용의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발생시 누수량을 추정 조례 제 27조 에 의거 징수액을 결정 누수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2. 11. 30 조례 제 1319호>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제18조(신고)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때

제18조(신고)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제18조(신고)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18조(신고) 4.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제18조(신고) 5. 제 29조 제 2항의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 받고자 할 때

② 제 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 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 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 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 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책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매설, 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 1,2 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 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체납수도요금의 과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 8.31>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할 경우에는 사용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단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3. 제 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는 개전신청이 없을 때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 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개정 1996. 10. 9>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 균 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 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 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 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전 제 1항 및 제 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 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2.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때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및 일반가정주택 (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 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 산정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 준에 의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기간 동일 납기 분과 현 년도중 최고급 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자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 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들은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실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 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 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 달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까지 징수한다.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지할 경우에 있어 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별표 4]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 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다음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산출한다. <개정 1984. 1.10>

제32조의 1(구경별 정액요금) ①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2]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3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 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 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 1항의 납부고지서는 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시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 월분 수도사용 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1984. 1.10>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요금 치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15>

제37조(요금등의 감면) 1. 군수가 공익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7조(요금등의 감면) 2. 상수도사업 시설(신설 또는 확장)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경우

제37조(요금등의 감면) 3. 중수도시설을 설치완료후 사용중인 경우

제37조(요금등의 감면) 4. 옥내누수로서 수도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

② 제 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을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 요금 의 30%로 한다. <신설 1998. 8. 31>

③ 제1항제4호의 경우 요금의 일부를 감면받고자 할 때는 옥내누수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실시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누수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시공업자의 보수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경우만 인정하고 요금의 감면은 전년도 같은 달 전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사용량을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장치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 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할 수 있다.

제40조(정수처분)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 이상 납부 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정수처분) 2. 급수를 도용한 자

제40조(정수처분)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제40조(정수처분)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제40조(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제40조(정수처분)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제40조(정수처분)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제40조(정수처분)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 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제40조(정수처분) 9. 제 22조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0.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 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①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 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및 수수료를 면한 자 및 제 40조 제 1항 제 2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징수 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 8. 31>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 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 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 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 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3. 수선공사 : 급수관 급수전 등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전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부칙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1.12 조례 제39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1976년 4월 17일자 남해군조례 제 321호 남해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79. 5. 1 조례 제492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9.8 조례 제50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1977년 1월 12일자 남해군조례 제 339호 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79.9.17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7.1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2.27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2.9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6.10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7.1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1.16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을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 다.

부칙<1982.3.18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6.21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5.4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11.28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1.10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2.21조례 제8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 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4.2.21 조례 제83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84.7.19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12.31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7.8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7.16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9.28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6.4.4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6.12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2.22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4.6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8.19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0.10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1.26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11.30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8.5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2.15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0.9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8.31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 22 조례 제1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9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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