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5-27>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하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인천광역시교육청 또는 인천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2.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