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07.10.10>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옥천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05.12.30,06.6.30.07.10.1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05.12.30>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5.12.30>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기획업무 담당주사 및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업무담당 주사, 보건소방문보건업무담당 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05.12.30,06.6.30.07.10.10>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조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5.12.30>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07.10.10>
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 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7.10.10>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5.12.30>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06.6.30>
부 칙(2005. 2. 14 조례 제19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 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
비단을 구성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2005. 12. 30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30 조례 제2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 칙(2007. 10. 10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