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5. 4.10.] [대구광역시조례 제4708호, 2015. 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91. 2. 2 조례 제2590호)

제3조(요율)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2, 기타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 삭제(1991. 2. 2 조례 제2590호)

제5조(기준) ① 제3조[제3조 (요율)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2, 기타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의 별표에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에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조례 제4074호)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0. 2. 22 조례 제4130호]

④ 시장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 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한다. (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0호)

제7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74호]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6. 30 조례 제3791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1992. 9. 21 조례 제2788호)(개정 2003. 1. 10 조례 제3565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 2. 22 조례 제413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1998. 5. 11 조례 제3262호)(개정 2006. 6. 30 조례 제3791호)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89. 3. 17 제2346호)

부 칙(개정 1989. 1. 27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3. 17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 4. 18 조례 제23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개정 1989. 7. 1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 9. 21 조례 제2788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7. 30 조례 제2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7. 15 조례 제3124호)

이 조례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5. 11 조례 제32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 10 조례 제3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6. 30 조례 제3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89. 3. 17 제2346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89. 3. 17 제2346호)

부 칙(개정 1989. 1. 27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3. 17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개정 1989. 4. 18 조례 제23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개정 1989. 7. 1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 9. 21 조례 제2788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7. 30 조례 제2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7. 15 조례 제3124호)

이 조례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8. 5. 11 조례 제32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 10 조례 제3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9. 10 조례 제3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89. 3. 17 제2346호)

부 칙(개정 1989. 1. 27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3. 17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 4. 18 조례 제23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개정 1989. 7. 1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 9. 21 조례 제2788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7. 30 조례 제2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7. 15 조례 제3124호)

이 조례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5. 11 조례 제32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 10 조례 제3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6. 30 조례 제3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9. 10 조례 제3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12. 20 조례 제4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3.30 조례 제43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체육시설업신청등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