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조례 제4074호)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0. 2. 22 조례 제4130호]
④ 시장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 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한다. (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0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1992. 9. 21 조례 제2788호)(개정 2003. 1. 10 조례 제3565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 2. 22 조례 제413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1998. 5. 11 조례 제3262호)(개정 2006. 6. 30 조례 제3791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89. 3. 17 제2346호)
부 칙(개정 1989. 1. 27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3. 17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 4. 18 조례 제23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개정 1989. 7. 1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 9. 21 조례 제2788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7. 30 조례 제2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7. 15 조례 제3124호)
이 조례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5. 11 조례 제32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 10 조례 제3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6. 30 조례 제3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89. 3. 17 제2346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89. 3. 17 제2346호)
부 칙(개정 1989. 1. 27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3. 17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개정 1989. 4. 18 조례 제23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개정 1989. 7. 1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 9. 21 조례 제2788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7. 30 조례 제2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7. 15 조례 제3124호)
이 조례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8. 5. 11 조례 제32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 10 조례 제3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9. 10 조례 제3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89. 3. 17 제2346호)
부 칙(개정 1989. 1. 27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3. 17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 4. 18 조례 제23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개정 1989. 7. 1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 9. 21 조례 제2788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7. 30 조례 제2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7. 15 조례 제3124호)
이 조례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5. 11 조례 제32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 10 조례 제3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2. 30 조례 제3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6. 30 조례 제3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9. 10 조례 제3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12. 20 조례 제4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체육시설업신청등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