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 5.30.] [충청북도옥천군규칙 제1227호, 2011. 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공무원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이「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제안 제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16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별표 1의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은 조례 제17조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조례 제18조의 경우 실시주관부서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제6조(제안의 사전검토) 조례 제14조의 사전검토 시 실시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제안 등급 결정 및 부상금 지급 등)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4조에 따라 심사위원이 심사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②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채택제안에 대한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반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⑤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념품 등의 증정은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제안의 추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추천대상은 최우수, 우수로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상 특전) 조례 제21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상여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자 및 채택된 군민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조례 제29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 금액은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2조(채택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채택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11조의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에서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6조의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택제안으로 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채택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제안의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채택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채택제안 관리기록부 등) 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채택제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채택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결과보고) 제안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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