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시행 2014.10.10.] [경상남도조례 제3930호, 2014.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시행령 별표 2 제7호라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6., 2012.10.04.>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2014.10.10.>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에서 저장·취급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함부로 빈 상자 등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을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14.10.10.>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2014.10.10.>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14.10.10.>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용기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할 것.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6.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하천 등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성질에 따라 소각·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손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7.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섭씨 130도 이상인 위험물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2014.10.10.>

제3조(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① 지정수량 5분의1 이상에서 지정수량 미만까지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은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빛가림 또는 환기를 실시하고,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混入) 등에 의하여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기계·기구·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4. 위험물을 탱크에 넣을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 내용적의 90퍼센트에서 95퍼센트까지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5.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새거나 머무를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微粉)이 현저하게 떠다닐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연결하고, 불꽃을 일으키는 기계·기구· 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6.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7. 위험물은 온도계·습도계·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8. 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9.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다만, 이동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가.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써 해당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새거나 변형 등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0.16.>

나. 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되거나 성능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0.16.>

다. 배관은 화재 등에 의한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의한 열로부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라. 배관에는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을 설치한 조건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마.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접합부분(용접, 그 밖의 위험물이 새어 나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접합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누설을 점검할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의 상자안에 위치하게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의 접합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이 새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바.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부의 지반면에 미치는 중량으로부터 해당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개정 2008.10.16.>

10.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11.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그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② 소량위험물의 취급의 세부기준은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는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가. 정전기가 머무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개정 2008.10.16.>

나.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흩날림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2.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시킬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가. 위험물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개정 2008.10.16.>

나.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해당 설비를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해당 설비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3.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냉각·가압하는 설비에는 다음 각 목의 안전장치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4.10.10.>

가.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과 더불어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08.10.16.>

나. 위험물에 압력을 가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08.10.16.>

4.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사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유효한 칸막이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5. 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않도록 할 것 <개정 2014.10.10.>

6. 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증기의 환기가 잘 되게 하고, 폐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7. 버너를 사용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逆火)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않도록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8.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면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방지에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 해당 지반면 또는 바닥면은 위험물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9. 이동탱크[차량(피견인자동차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해당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취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가. 이동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채우지 아니할 것. 다만,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나."이동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다.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라. 이동탱크로부터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은 당해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 위에 설치된 용기적재함에서만 할 것.

마. 이동탱크로부터 다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동탱크의 주유관을 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견고하게 연결할 것 <개정 2008.10.16.>

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제8조제11호에 따른 상치(常置)장소에 주차할 것. <개정 2008.10.16.>

사.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제8조제11호에 따른 장소에 주차할 경우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주차할 것. 다만, 규칙 별표 6 Ⅰ, Ⅱ 및 Ⅵ의 제18호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2014.10.10.>

제4조(옥내·옥외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 또는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전용실은(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14.10.10.>

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또는 상층의 바닥은 내화구조로 할 것

나.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개정 2014.10.10.>

마. 위험물을 넣은 용기를 쌓아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쌓지 아니할 것. <개정 2008.10.16.>

2.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 폭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화재예방에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나. 위험물을 주입한 용기를 옥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다.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제5조(옥외의 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의 탱크[지반면 아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1. 탱크의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화재예방을 위해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2014.10.10.>

2. 탱크는 그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8.10.16., 2014.10.10.>

??????????????? ?탱크의 용량

????????????? ? 판의 두께

???? 40리터 이하

???????? ?? 1.0밀리미터 이상

???? 4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

????????? ? 1.2밀리미터 이상

???? 100리터 초과 250리터 이하

???????? ?? 1.6밀리미터 이상

???? 25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

???????? ?? 2.0밀리미터 이상

???? 500리터 초과 1,000리터 이하

???????? ?? 2.3밀리미터 이상

???? 1,000리터 초과 2,000리터 이하

????????? ? 2.6밀리미터 이상

???? 2,000리터 초과

????????? ? 3.2밀리미터 이상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지진 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개정 2014.10.10.>

4. 탱크의 외면에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탱크의 밑판을 지반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개정 2014.10.10.>

5. 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4.10.10.>

6.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상태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압력탱크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7. 주입구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에는 탱크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수시로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9. 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섭씨 130도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새어나온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10. 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4.10.10.>

제6조(옥내의 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의 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제1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1. 벽·기둥·바닥·보, 지붕 또는 상층의 바닥은 내화구조로 할 것 <개정 2014.10.10.>

2.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개정 2014.10.10.>

3. 해당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2014.10.10.>

4.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탱크로부터 새어나온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또는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개정 2014.10.10.>

제7조(지하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지하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5조제4호에서 제6호까지와 제10호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1.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인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는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2. 탱크는 지반면 아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써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2014.10.10.>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개정 2014.10.10.>

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개정 2014.10.10.>

5. 탱크의 배관은 해당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6. 탱크의 주위에는 해당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이 새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탱크의 외면에 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을 피복하고, 해당 감지층에 누설감지설비를 부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16., 2014.10.10.>

7. 계량구를 설치한 탱크는 계량구 아래의 탱크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개정 2014.10.10.>

제8조(이동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이동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이동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인 강판으로 틈새 없이 제작하고,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4.10.10.>

2. 이동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개정 2014.10.10.>

3. 이동탱크에는 20킬로파스칼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개정 2014.10.10.>

4. 이동탱크의 외면에는 부식방지 도장을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5. 이동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인 U볼트 등으로 차량의 섀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6. 이동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이 넘어져 해당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실었을 때의 중량의 2분의 1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2014.10.10.>

7.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 등에 옮겨 담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고, 주유관(선단의 개폐밸브를 포함한다)의 길이는 50미터 이내로 하되 주유호스는 0.3메가파스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8.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실을 경우에는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 누출시의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9. 이동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위험물의 제품명(통칭명)과 제11호의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할 것 <개정 2014.10.10.>

10.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쉽게 보이는 곳에 흑색 바탕에 황색 글씨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15센티미터인 사각판을 부착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11.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주차하는 상치장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14.10.10.>

가. 옥외에 있는 상치(常置)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3미터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8.10.16.>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제9조(동식물유류의 저장·취급의 특례)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화재예방에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부터 제8조까지(제4조제2호가목, 제5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제10조(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임시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2014.10.10.>>

② 제1항의 승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터식이동탱크저장시설에 한함 〕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 저장·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08.10.16., 2014.10.10.>

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시설기준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14.10.10.>

2. 해당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 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시설기준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을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시설, 옥외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시설 또는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에 한정한다)로 하고, 해당 저장시설은 규칙에서 정한 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옥외저장시설에 제2류·제4류 및 제6류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른 옥외저장소의 기준에 준하는 것 외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2014.10.10.>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미터 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할 것 <개정 2014.10.10.>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 3미터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4미터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5미터 이상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규칙에서 정한 제조소 등의 기준에 준하여 해당 저장시설 또는 취급시설에 걸맞은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5.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갖출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6.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갖추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을 방사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를 갖출 것 <개정 2008.10.16., 2014.10.10.>

④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규칙에 정한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제11조(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주위의 지형 및 그 밖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1. 제3조에서 제10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08.10.16., 2014.10.10.>

2. 특수한 구조나 설비로 제3조에서 제10조까지의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08.10.16., 2014.10.10.>

제12조(보세구역 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가목과 나목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16., 2014.10.10.>

제1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택 난방용,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사용하는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원을 부과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낮추어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4.10.10.>

1. 제2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개정 2008.10.16.>

2.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08.10.16.>

3. 제9조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개정 2008.10.16.>

4.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자 <개정 2008.10.16.>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신고·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신고·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를 설치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8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상치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화재예방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경상남도화재예방조례(제2692호)는 폐지한다.

부칙 <2008.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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