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0. 9.25.] [경기도수원시조례 제2285호, 2000.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제1조(목적)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의 능률

제2조(시장의 책무) 적인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수원시의 분뇨 및 축산

제2조(시장의 책무)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

제3조(분뇨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집 ·운반처리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

제3조(분뇨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

제3조(분뇨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

제4조(수수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집, 운반, 처리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함에 있어, 수집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부과

제4조(수수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징수한다.

1. 분뇨수집수수료는(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 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 등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는(별표 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오수처리시

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정화조청소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

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위생처리하

는 경우에는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분뇨 및 오니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1리터당

1원씩 분뇨수집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

제4조(수수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

제4조(수수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조(위생처리장 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①위생처리장 사용자가 수집된 분뇨 및 오니의 반

제5조(위생처리장 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을 허가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위생처리장 사용자 및 반입차량이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

제5조(위생처리장 반입허가 및 손실보상) 을 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위생처리장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 받은자가 분뇨

제6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등 수집·운반업허가 취소 또는 정화조 청소업허가 취소 및 차량 폐차 등의 사유로 분뇨 및

제6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오니를 반입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반입차량에 대한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등록말소) 미 신청시에 시장은 등록을 취소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 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처리장사용료의 징수방법)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

제7조(위생처리장사용료의 징수방법) 및 오니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생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위생처리장사용료는 1리터당 1원

제7조(위생처리장사용료의 징수방법) 을 징수한다.

1. 분뇨 등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 청소업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위생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제7조(위생처리장사용료의 징수방법) 계근하고,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계근된량에 따라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생처리장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

제7조(위생처리장사용료의 징수방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

를 익월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환경사업소장은 위생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 및 오니의 업소별 계근량을 관리하고, 위

생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당월 반입된 물량에 대하여는 익월 5일까지 집계

정리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가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제7조(위생처리장사용료의 징수방법) 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생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제7조(위생처리장사용료의 징수방법) 있다.

제8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위

제8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생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

제8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0.09.25.>

제9조(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용을 제한하는 지역은

제9조(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 (별표 3)과 같다.

②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에

제8조의 의하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삭제 <2000.09.25.>

제10조(권한의 위임) ①시장은 법·영·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제10조(권한의 위임) 위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처리장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환경사업소

제10조(권한의 위임)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제11조(준용규정)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정한 축산폐수정화시설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1997.07.02 조례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8.17 조례 제2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1.11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2.29 조례 제2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9.25 조례 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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