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7. 7.19.]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558호, 2007. 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의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용가"라 함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를 신설·개조·수선·철거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7. 7. 19>

3. "급수설비"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07. 7. 19>

4.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및 사용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개정 2007. 7. 19>

5. "구경별정액요금"이라 함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원가를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송수관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개정 2007. 7. 19>

7. "가압시설"이라 함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로에 장치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2호의 규정 중 아파트·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9. "주계량기"라 함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개정 2007. 7. 19>

10. "세대별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1. "마을상수도" 라 함은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게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중 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신설 2007. 7. 19>

12. "소규모급수시설" 라 함은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신설 2007. 7. 19>

13. "옥외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3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말한다.<신설 2007. 7. 19>

14.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3항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 자기시설안(대지 또는 도로경계선 등)에 설치한 급수설비(수도계량기까지)를 말한다.<신설 2007. 7. 19>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 중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7. 7. 19>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동급수설비 : 5호이상 가구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방용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7. 7. 19>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배수관 등의 구경변경, 관이설, 증설 또는 계량기 위치이동 등을 하는 공사

3. 수선공사 : 일부 파손된 급수설비를 보수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 또는 급·배수관 등을 제거하는 공사

5. 개량공사 : 노후된 급·배수관 등의 급수설비를 교체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있어서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및 포장, 자재수급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문서로 군수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업자의 자격 등)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취득자 (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의 전문건설업란 중 제13호의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②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증 및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 준공후 2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전용급수설비의 설치) ①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를 설치한다.<개정 2007. 7. 19>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동일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다만,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옥외 체육시설, 농장 등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 건물에 업종별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옥내배관시설이 완전 분리되어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 7. 19>

제13조(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설치) 군수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 7. 19>

제14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①군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소유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고, 세대별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옥내배관 시설이 완전분리 되어 구분계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세대별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계량기를 철거하여야 한다.

④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는 경우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대지경계선안의 급수관 등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15조(공동급수설비의 설치) ①군수는 공동급수설비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공동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7. 19>

②군수는 공동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 7. 19>

제16조(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가압시설 설치자는 가압시설 일체를 군에 기부체납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운영함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사용자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가압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방법과 부담에 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굴착복구비,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시설분담금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신설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그 금액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액제로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비 부담) ①급수공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급수공사비는 군에서 부담 한다.

1. 노후계량기의 교체

2. 급수설비의 수선·철거 및 폐전공사 <개정 2007. 7. 19>

3. 노후관 개량공사

4. 배수본관에서 수용가의 대지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옥외 및 옥내 급수공사비 <개정 2007. 7. 19>

제19조(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가능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용가의 형편에 의거 납기내에 납기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납부된 급수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설분담금) ①제5조제1호의 신설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 등의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은 【별표 2】중 13밀리미터 구경을 적용하여 각 호별로 산정한다.

③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의 시설분담금 중 신·구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구경별 시설분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19>

제21조(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기준 등) ①「수도법 시행령」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 ①군수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수용가로 하여금 수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19>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수도계량기를 동파,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①수용가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7】제3호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거나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5조(수돗물의 판매금지 및 운반급수) ①수용가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운반급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제26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급수중단 또는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 또는 기타부득이한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중단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중단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 및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단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용가는 필요한 경우에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급수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의 중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가 소재불명, 출입문봉쇄, 공가 등으로 인하여 6월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정수처분을 받고도 3월이상 해제신청이 없을 때

4. 정수처분 급수전을 무단 개전하였을 때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는 때

6. 마을 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을 상수도와 동일 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하여 타 수용가에게 수질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거나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7. 7. 19>

7.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된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07. 7. 19>

④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 ①수용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업종의 변경, 명의 변경, 주소 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사용을 중지·중지연장·개전·폐전하고자 할 때

3.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동파, 분실,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4.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

5.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건축하는 경우

6. 급수가구분할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7. 급수가구수의 변경이 있을 때

8.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9. 소화전을 화재로 인하여 사용하였을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급수설비의 철거) ①군수는 무단으로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수용가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거나 강제 철거한다.

②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폐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31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급수설비·가압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용가에게 개수·통합 또는 구경변경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급수설비의 소유권) ①급수설비 중 군의 소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배수관부터 주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2. 주계량기 및 세대별계량기

3. 주계량기의 보호통

②급수설비 중 수용가의 소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계량기 이후의 배관시설

2. 급수전주(給水栓柱)

③급수설비 중 옥외 및 옥내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제3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의무·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옥내누수 예방, 계량기 및 관련 시설물 손상방지 등 원활한 급수가 유지되도록 급수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매몰·침수되게 하거나 계량기 보호통 위에 물건을 적치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32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시설 등에서 발생한 누수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건축시공자, 세입자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관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급수설비는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자는 건물 또는 토지 매매 계약시 전 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 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수돗물을 도용한 자

4.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5. 수도요금을 면할 목적으로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 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8.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9.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판매한 자

10.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11.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12. 업종구분에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계량의 혼란을 야기한 자

13.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4.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의 원인이 소멸되어 그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6조(수도요금) ①수도요금은 【별표 4】의 구경별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수도계량기별로 부과한다.

②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 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만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군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급수를 하는 경우의 수도요금은 군수가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업종의 구분) ①업종별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②2개이상의 업종에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이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수도요금의 조정) ①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②군수는 매월 정례검침일에 검침한 사용량에 의하여 그 월분의 사용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일괄 검침하여 각각 그 월분의 사용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검침일에 부득이하게 사용량을 검침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검침일 전·후 5일이내에 검침하여야 한다.

제39조(사용량의 인정) ①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의 급수 가구분할 적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수도요금의 고지) ①수도요금의 고지는 납부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수도요금의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수용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③군수는 수시분 수도요금, 체납금 등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제41조(수도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은 그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②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연대책임을 진다.

제42조(수도요금의 납부 등) ①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수용가에 대하여는 이주하는 때까지의 예정 사용량을 산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신청과 동시에 수도요금납부 보증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납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납부보증금은 급수종료 또는 폐전시에 정산한다.

④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 및 인터넷 전자납부,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43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44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수수료, 시설분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수수료) 이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6조(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또는 급수설비를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부과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제47조(소멸시효) 수도요금·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수도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0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5,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위탁업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일부를 읍명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례 제36조(수도요금)은 공포한 다음달부터 사용한 급수분에 적용한다.

 부   칙(1963. 12. 26 조례 제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5. 6. 10 조례 제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0. 7. 23 조례 제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4. 24 조례 제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5. 11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12. 31 조례 제3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6년 5월 11일자 울릉군 상수도 사용조례 제300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77. 10. 12 조례 제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12. 10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5. 1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8. 10 조례 제4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처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0. 3. 1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9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2. 31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자로 개정한 요율과 업종구분은 1981년 4월 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 2. 6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7. 8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 6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 3. 8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4. 22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일 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1. 30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 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 1. 1 조례 제727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 2. 7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7. 19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1. 7 조례 제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2. 28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7. 8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 이후 조종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7. 23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9. 27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시행한다.

 부   칙(1986. 4. 1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6. 23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 14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1. 21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2. 30 조례 제9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수도사용의 분활부과) 조례 제29조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의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3. 2 조례 제9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 손료) 조례 제14조제1항 중 【별표 1】(시설분담금) 제34조제2항 중 【별표 4】(급수장치손료)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3. 16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3. 15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3. 15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1. 5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 24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0. 6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3. 14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다음달부터 사용한 사용분에 대하여 적용 시행한다.

 부   칙(1995. 12. 1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및【별표 3】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다음달부터 사용한 급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1998. 11. 2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다음달부터 사용한 급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0. 1. 19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13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 중【별표 2】(업종별 요율표) 및 제29조제1항 중 【별표 3】(업종별 구분표) 및 제34조제2항 중【별표 4】(구경별정액요금)은 공포한 다음달부터 사용한 급수분에 적용한다.

 부   칙(2006. 5. 8 조례 제1538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례 제36조(수도요금)은 공포한 다음달부터 사용한 급수분에 적용한다.

 부   칙(2007. 7. 19 조례 제15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행한 급수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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