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거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1996.10. 4.]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96호, 1996.10.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0.4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