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06.29)
②대표협의체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10.04)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경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05.10.04, 2006.09.28, 2009.12.30, 2010.12.2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임명직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06.29, 2009.12.30)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30)
⑤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협의체관련 업무담당과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
다.(개정 2005.10.04, 2006.06.29)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제2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
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6.06.29)
한다.(신설 2005.10.04)
다.(개정 2005.10.04)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9)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5.10.04)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