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6.29>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6.29>
6.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사상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06.12.18>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의 주된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2.18>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한다. <개정 2006.12.18>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3조중“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호중“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부산광역시 사상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동조제5항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며,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⑩ 내지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