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 7.20.]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597호, 2011. 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의 복지증진 및 여성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12.31>

2. "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31>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국·시비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② 기금은 2016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금 출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7.20>

③ 계정별 조성목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계정 : 10억원

2. 여성발전계정 : 5억원

3. 장애인복지계정 : 10억원

4. 자활계정 : 5억원 <개정 2010.5.18>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계정·여성발전계정·장애인 복지계정 및 자활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0.5.18>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운용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회, 노인단체 등의 육성사업

2.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사업

3.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및 각종 노인관련 행사지원

4. 기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여성발전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3.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5.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2. 장애인 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3. 장애인 등록 및 사회적 인식전환 홍보사업

4.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④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18>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0.5.1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0.5.1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개정 2010.5.18>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제1항제5호의 3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개정 2010.5.18>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0.5.18>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0.5.18>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0.5.18>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개정 2010.5.18>

7.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10.5.18>

8.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 <개정 2010.5.18>

제6조(지원대상) 자활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0.5.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08.12.31, 2010.5.1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개정 2008.12.3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08.12.3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08.12.31>

제7조(지원신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용도변경 승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0.5.18>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변경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금리가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리중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한다.<개정 2005.7.25>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 <개정 2006.12.18, 2011.1.25>

2. 분임기금운용관:복지정책과장 <개정 2006.12.18, 2011.1.25>

3. 기금출납원:분임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업무담당주사(노인복지계정은 노인업무담당주사, 여성발전계정은 여성업무담당주사,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업무담당주사, 자활계정은 자활업무담당주사가 각각 관리한다) <개정 2006.12.18, 2010.5.18, 2011.7.20>

②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사상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부산광역시사상구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상구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사상구여

성발전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사상

구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사상구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

사상구여성발전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부 칙 <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동조동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가정복지업무

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여성아동업무담당주사”로,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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